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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3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4-06-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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