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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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