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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달함. 이러한 시설들은 과거 긴급한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조성되었으나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설의 개보수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환경에 노출되는 등 학습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십 년 전 건립된 건축물에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소방법 등 강화된 최신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실상 전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는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은 물론 공사 기간 중 학습권 침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시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미등록 학교시설이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할 경우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시설로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미등록 학교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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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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