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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ㆍ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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