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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이후 국회에서 개별 부처 소속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요구했지만 몇몇 부처는 이행하지 않았음. 한편,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이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에 가담한 관련성을 조사하여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고 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ㆍ선동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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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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