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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7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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