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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6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0-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고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뇌ㆍ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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