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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0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고 함)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단체 회장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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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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