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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22162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 그런데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하고, 이러한 산업 발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박물관은 아직 없는 실정임. 아울러 이공계 기피 현장에 따른 인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교육ㆍ홍보 시설로서 박물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미래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박물관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라.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안 제7조 및 제9조). 마.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함(안 제11조). 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12조). 사.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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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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