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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2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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