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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그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는 등 페달 오조작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 장치의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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