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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3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 인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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