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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8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공표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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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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