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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0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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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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