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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2-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아울러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융합 제품 특화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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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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