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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변경되는 등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이 사무처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용 물품ㆍ장비ㆍ인력 등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과 선거관리상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의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등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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