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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7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의 범위에 교재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학원 등은 원칙적으로 교습비등이 아닌 교재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은 교재비를 별도로 받거나 서점업 등을 등록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얻고 있음. 또한, 학원 등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학원 등이 자체 제작한 비싼 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학원 등이 제작한 교재의 교재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에 교재비를 포함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하도록 하며, 교재비 또한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등의 교재 제작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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