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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또한, 관할 구역 밖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비용 부담,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관할 구역 밖 반출 실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의4 신설,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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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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