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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7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패럴림픽대회와 개념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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