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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