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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9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5-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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