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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9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5-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의료시설용지는 주민의 정주여건과 의료접근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성격을 가짐에도 장기 미공급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자가 장기간 공급되지 아니한 의료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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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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