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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6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역연금(職域年金)은 총 4개로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음.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역연금은 연금 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경우에만 재직기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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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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