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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4-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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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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