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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0-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ㆍ청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금용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원이 선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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