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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8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ㆍ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나.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다.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1)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보안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함 2)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일원화함 라.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바.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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