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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8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그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ㆍ수익자인 제3자가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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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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