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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1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또는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사실상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와 교육 이수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에 공표와 교육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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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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