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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ㆍ감염병 대응, 재난ㆍ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ㆍ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ㆍ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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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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