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54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1-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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