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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1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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