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임. 이러한 높은 의료 접근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0회로, OECD 회원국 평균(2022년 6.4회)의 2.8배에 달함. 이처럼 진료 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허용과 확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제시하거나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제휴하여 해당 업체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약국을 우선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도 방치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