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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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