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8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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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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