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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6-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ㆍ보건ㆍ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명인(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 백년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16조의2) 등 관련 산업군 내 우수사업자를 발굴하는 유사제도는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도 사업자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벌 부담은 기업ㆍ국민의 경영심리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정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형벌 규정도 기존 인증제도에 비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ㆍ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ㆍ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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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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