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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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