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621제22대철회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 임명,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만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 대체와 국방 인력구조 개선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