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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을 야기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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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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