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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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