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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4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5-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전신고 및 공표ㆍ보도 전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대상에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 조정,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서면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중에서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제외하고, 신문사업자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로 한정함(안 제108조제3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였으나, 공표ㆍ보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08조제1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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