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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1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으나,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게 소방위 계급에 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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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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