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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5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1명뿐으로, 매년 급증하는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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