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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5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를 관리ㆍ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의 관리ㆍ감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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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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