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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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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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