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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4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의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중 일부를 절약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 경로당에 보조된 보조금들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이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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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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