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4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