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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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