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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6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8-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직계비속등”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등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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