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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장치임. 문제는 이러한 열거 방식 자체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이 조항에 해당 법률명을 추가하는 개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임. 본래 이 조항이 마련될 당시의 취지는 특정 법률 몇 개만 예외로 두려던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조사 업무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것이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은 이미 개별 법령 자체에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일반 절차를 따로 적용할 이유가 없고, 특히 사전통지 규정이 조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 자료 삭제ㆍ조작 같은 증거인멸을 부추겨 조사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흠결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조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열거 방식의 허점이 실제 법 집행 현장에서 피조사기업의 조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이에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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