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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43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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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립 협동조합에 한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실태조사 내실화, 휴면협동조합 통지 대상 확대 등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1조제7항, 제8항 및 제57조의2제3항) 1) 협동조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기본계획 수립주기에 맞춰 3년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에 대해 매년 과세정보,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행정처장의 휴면협동조합에 대한 공고 사실 통지 대상에 해당 협동조합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하도록 함. 나.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실화(안 제11조의3, 제49조의2제2항 및 제96조의2제2항 신설) 1) 법인등록번호ㆍ재무상태표 등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협동조합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영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시 대상인 당해연도에 설립된 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차년도 공시 항목에서 제외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함. 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1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2,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1) 조합원 가입신청을 조합이 거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거절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도록 함. 2) 조합원이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감사가 조합의 업무 등을 감사한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감사가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3)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안건으로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4) 조합원이 총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은 제안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안건으로 삼도록 함. 라.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등의 50%로 확대하여,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원격영상회의 방식 총회 허용(안 제28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바.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상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30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1) 의사록 기명날인 인원수가 4인 미만이더라도 출석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2) 운영의 공개를 위해 보관·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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